법률
누범기간중에 동종사기에 대해서 질문..
누범기간중에 동종 사기 입니다. 재판중 누범기간이 끝이 났는데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합의는 다 된 상태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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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범의 경우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판 도중 누범기간이 끝나더라도 누범은 성립합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형법상 불가능하며 무죄나 벌금형만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처럼 누범 기간이 재판 중에 경과한다고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