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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부엉이203
모던한부엉이20322.10.18

인도위에 주차된차와 사람간의 접촉사고는?

가끔 궁금했던 질문입니다만

인도에 불법주차한차에 휴대폰을보며보행중이

사람이 못보고 접촉한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더큰가요? 둘다 잘못인것같긴한데 그래도 과실이더큰쪽이있을것같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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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못보고 접촉한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더큰가요? 둘다 잘못인것같긴한데 그래도 과실이더큰쪽이있을것같읍니다

    : 이런 경우에는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있으나,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은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가 보기에 인도에 비록 차량이 주차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무리가 없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높을 것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보행자가 인도에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보행중인 보행자가 접촉한 경우 보행자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량의 경우 인도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