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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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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하는 사람과 핸드폰 사용으로 못본 사람 어떤것이 더 과실이 큰가요?

교통 사고를 보다 보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거나

핸드폰 같은것을 보다가 뒷차를 추돌하거나 하는것이 많은데요

이렇게 둘다 서로의 잘 못일때 어떤쪽이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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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휴대폰을 보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과실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추가 과실이 있습니다.

  •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핸드폰을 보다가 뒷차를 추돌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는 하나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실은 신호 위반한 차량도 100% 이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경우

    이 또한 100% 뒷차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과실은 같지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받게 되나 신호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처벌은 신호 위반이 더 중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보다 보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거나

    :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전적인 과실입니다.

    핸드폰 같은것을 보다가 뒷차를 추돌하거나 하는것이 많은데요

    : 핸드폰등을 보던, 보지 않았던 앞차를 추돌하였다면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라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렇게 둘다 서로의 잘 못일때 어떤쪽이 과실이 큰가요?

    : 다만, 신호위반 차량과 핸드폰을 보며 운전한 사람간의 사고라 하더라도,

    핸든폰을 본 것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선행차를 추돌 할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100% 과실로 동일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사고에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부상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