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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2

신호위반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고 나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옆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비접촉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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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이기에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주행이 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위반 차량에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귀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보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신호위반차량의 주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동영상(블랙박스 또는 cctv)을 확보하여 보험사에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힌 다른 차량에게는 보상을 한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 측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사고의 원인 제공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원인제공을 한 사고로 큰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과실관계는 신호위반차량과 피양한 차량의 차선변경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구분되게 되어,

    객관적인 사고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