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4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옆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경우 부딪힌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차량에게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무단 횡단자를 잡아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은 70%정도가 산정이 되며 그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사고난 차량끼리의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과실에 대한 적극적 과실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을 잡을려면 원인제공과실을 적용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블랙박스 원본을 꼭 확인해두시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인 처리는 사고가 난 두차량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로 인해 피양하고자 차선변경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은 무단횡단자에게 청구는 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