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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검은꼬리283

노란검은꼬리283

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적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W2E(walk2earn)은 국내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게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