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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검은꼬리283
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적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W2E(walk2earn)은 국내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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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게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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