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같이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파손된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비를 반씩 분담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고, 질문자님이 부딪히는 상황을 만든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보고 걸은 상대방이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판례나 법원의 심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