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침 복잡한 출근(지하철)길 계단을 오르다가
휴대폰 보면서 걷는 사람과 살짝 부딪치면서
휴대폰이 떨어뜨려져 약간 파손이 있었는데
보상요구하내요
보상을 해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서로가 조심해야하는데 왜 수리비를 다 부담하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솔직히 핸드폰을 꽉 붙잡고있어야지 그 핸드폰 주인의 잘못,과실100%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같이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파손된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비를 반씩 분담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고, 질문자님이 부딪히는 상황을 만든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보고 걸은 상대방이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판례나 법원의 심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수로 인해 파손됐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애 손실을 가했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의 과실의 비율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출근길 복잡한곳에서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핸드폰 떨어뜨렸다면 떨어뜨린사람이 잘못이겠죠. 출근길에 본인이앞을보지않고 간거자나요
안녕하세요. 러블리한비단벌레39입니다.
아침시간이면 많이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걸은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