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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꾀꼬리75
화끈한꾀꼬리7522.12.25

지하철승강장 대기중 행인에 의해 휴대폰 파손된 경우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대기중일때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쪽으로 행인이 지나가면서 쳐서 휴대폰이 날라가 떨어져 그분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니 후면유리가 다 깨지고 금이가고 앞면도 살짝 나간상황입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 그분에게 다가가 이거 그쪽으로 인해 깨졌다고 배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은 아이폰유리 잘깨지는거 알면서 왜 케이스를 안했냐고 하시면서 본인이 왜 배상을 해줘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같이 cctv확인을 하던 경찰서를 가자고 했더니 본인 약속있다고 겨우겨우 안주려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했더니 제과실도이 크다며합의가 안됐고 경찰끼고 해결하자고 해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했더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역에서 cctv확인할예정입니다.정확히 찍혔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원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저는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서 파손되면 그사람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분이 계속 배상을 못해주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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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은 인정되는 부분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부인한다면,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기기의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질문자 측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되어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잘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