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 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 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 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 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
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 태가 많이 안좋았고
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 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상대는 본인 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저는 보험이 있는 상황입니다.(소송료도 지원)
상황을 자꾸 와전하셔서
본인 부주의 인정하시면 제가 했다는 내용이 증명되지는 않았어도 배상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 cctv 가져오셔라. 그럼 과실 비율 따져서 배상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기존 폰 상태를 보면 저랑 있던 상황에 깨진거라는 근거도 없고, 제가 그냥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면 배상 해주겠다, 아니면 과실 비율 따지셔라. 그거에 맞게 배상하겠다.
했는데도 민사를 걸 수가 있나요?
계속 100퍼를 요구하면 민사 걸라고 해야하나요?만약 상대가 민사를 걸 때,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으며, 배상 최대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주장하는 기존 폰 상태의 중고가격은 30만원~4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그냥 100퍼 배상해도 보험이 있으니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너무 상황을 와전시키고 덤탱이 씌우려는 게 보여서 화가나네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무시하시고 법적으로 청구를 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소송이 되면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소송 없이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합의에 나설것이고 무리한 주장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최대로 해봤자 과실 50%로 보아 15~20만원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를 현재 다투면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손 당시 물품의 감가된 부분(중고가)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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