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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조화로운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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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가만히 있던 상대방 휴대폰 떨어트림

제가 지하철에서 상대방 휴대폰을 쳐서 떨어트렸는데 둘다 가만히 있던 상태였고 출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어느정도 붙어 있던 상황입니다. 상대방이랑 저랑 마주보던 상태였고 제가 우선을 떨어트려 잡으려던 순간 상대방 휴대폰을 쳐서 떨어트렸는데 이렇게 되면 제 과실은 온전히 100% 인가요 일단 상대방 핸드폰이 고장나 수리하러간 상태입니다. 온전히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거나 적어 질문자님이 100%의 근접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의 휴대폰을 잡느라 상대방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