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
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태가 많이 안좋았고
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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