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
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태가 많이 안좋았고
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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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핸드폰 상태에 비춰보면 이전에 파손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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