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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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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

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태가 많이 안좋았고

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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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핸드폰 상태에 비춰보면 이전에 파손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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