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월~금 9:30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9:30부터 12시30분까지! 주 38시간 근무예요.
휴게시간은 1:30분입니다!
곧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될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할 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1. 현재
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명시만 안 되어 있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하면 명시를 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2. 현재는 연차는 없고 월차+휴가6일이 주어지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연봉제로 변경이 되고 연차가 생겨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업장이 월급제/연봉제를 선택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
3.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가 월급과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 법적근로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할 항목이 월급,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수당, 연장근무 or 근무 외 시간에 근무 수당 정도 체크하면 될까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