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차용일: 2022년 3월~2024년 7월
차용원금: 일금 육천백만오십만원정(₩ 61,500,000)
이자: 무이자 (연 0.0%)
차용원금 변제기일: 2025년 3월 1일
차용원금 변제방법: 채무자는 차용원금을 2025년 1월부터 매월 1일에 일금 이천만원 (₩ 20,000,000)씩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며 변제기일인 2025년 3월 1일에 차용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금액 및 차용원금 변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차용원금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원금의 상환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한다.
2022년 3월 24일
채권자 ㅇㅇㅇ(인)
채무자 ㅇㅇㅇ(인)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