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쓰고 공증을 받으려는데 문제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일금 이천만 원정 (단, 이자 월 0할 5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000이 불법도박의 목적이 아닌 사업의 자금으로 차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자 및 원금은 오는 2021년 08월 01일까지 귀하에게 분할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 및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000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000 소유의 부동산, 예금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도 이의없습니다.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21년부터 발생합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