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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중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몇년에 걸쳐 조금씩 빌려주다가 원금이 3천만원까지 되어버려

작년 12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공정증서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에 갚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금을 분할지불

이자는 연 10%, 기한 이익의 상실은 차용금 분할금을 2회 이상 지체한 떄부터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5% 비율로

현재는 2회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자소송으로 채권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지연 2회이상 발생때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 연 10%와 지연손해금 연 5%가 합쳐져서 청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원금 + (2024.12.00 ~ 압류 신청 접수일까지의 약정이자 연 10% +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5%)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처럼 이해를 했던거죠..

하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자와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종기일자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계산한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금에 대한 이자는 2024.12.00부터 2차 분할금 지급일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기는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로 보임)

문제는 채무자가 차용한 금액으로 인해 제가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채무자도 인지하고 있어 사전에 약정이자율을 10%에 합의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연 5%는 단지 기한 지체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설정된 것이고, 이자와는 별도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원칙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하면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부터 약정이자 (10%)는 중단되면, 실제 손해(금융비용)는 계속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연 10% 이자를 버리고 연 5%이자만 받고 싶어할까요..울고싶네요...채무자는 이럴줄 알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하는 건가 싶네요..공정증서 작성비용도 못낸다 배째라로 나와서 제가 부담한 상황인데...ㅠㅠ

  1. 공정증서 조항에 따라 약정이자(10%)와 지연손해금(5%)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채무자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신용 대출로 인한 약정이자 합의)을 바탕으로 이의 제기 또는 청구 보완이 가능한지요

  3. 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에 약정이자(10%)만이라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어를 지연손해금을 사용하였지만 그 실체는 위약벌을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는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해결이 되십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5%는 위약벌로 약정한 것이니 10% 이자와 별대로 5%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