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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1.22

1월에 자동차세를 내게되면 혜택이 있나요?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내라고 세무소에서 안내가 왔던데

이렇게 1월에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어떤 혜택이 차주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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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1월 자동차세 연납하시면 올해는5프로 할인적용됩니다. 몇년전만 해도 10프로 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연 5%로 할인을 받을수 있어요 옛날보단 낮아져지만요~


  • 안녕하세요. 귀한황로147입니다.

    1월 납부 하시면 4.58% 할인 적용됩니다

    3월, 6월,9월 늦을수록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하시게 되면 5%의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0%였는데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민규좌아림입니다.

    1월달에 연납하게되면 5퍼 할인있습니다...처음이시면 관할담당전화하셔서 연납한다고하시면 계좌번호받으셔서 입금하시면되구요...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연납하면 5%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내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을 연납한다고 하며

    연납하게 되면 5%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