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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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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참석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가장 낮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모든 직원이 관례대로 해 온 것을 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저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감사 받을때와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필하였으나 일부 외부위원들 한분만 의아해 하였으나 결국 경징계로 결정 났습니다. 200명 직원이 해오던 것을 저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건 억울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노위 구제신청을 할때 돈이 없어서 노무사님을 제 대리인으로 하지않고 동료 아니면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함께 지노위에 참석하여서 발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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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시 동료 아니면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는 없고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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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나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심문회의에 출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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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노동조합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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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변호사와 노무사로 제한이

    됩니다.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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