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참석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가장 낮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모든 직원이 관례대로 해 온 것을 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저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감사 받을때와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필하였으나 일부 외부위원들 한분만 의아해 하였으나 결국 경징계로 결정 났습니다. 200명 직원이 해오던 것을 저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건 억울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노위 구제신청을 할때 돈이 없어서 노무사님을 제 대리인으로 하지않고 동료 아니면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함께 지노위에 참석하여서 발언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시 동료 아니면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는 없고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나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심문회의에 출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노동조합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변호사와 노무사로 제한이
됩니다.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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