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참석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가장 낮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모든 직원이 관례대로 해 온 것을 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저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감사 받을때와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필하였으나 일부 외부위원들 한분만 의아해 하였으나 결국 경징계로 결정 났습니다. 200명 직원이 해오던 것을 저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건 억울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노위 구제신청을 할때 돈이 없어서 노무사님을 제 대리인으로 하지않고 동료 아니면 노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함께 지노위에 참석하여서 발언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