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도와주세요ㅠ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자녀학자금 지원시,
대표이사님은 못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모님(배우자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고용 산재가 가입이 안 되어있다보니 혹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분들처럼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공단에 문의 드렸을 때는 4대보험이나 따로 제출 서류는 없는데 뭐 근로자성을 따지게 된다면
근태관리나 등등 볼 수 있다고만 하셔서..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수혜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2) 대표이사는 왜 제외되는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표이사는 수혜 불가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수혜 불가합니다.
지급 시 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모님도 받을 수 있는지?
사모님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존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독립된 근로자 지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임원 배우자 가족 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까다로운 기준들을 적용합니다.
행정실무상 대표이사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4) 고용 산재 미가입 상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 위반 문제, 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
근로복지공단 감사 또는 세무조사 시 부당 집행 지적, 기금 회수 또는 시정 명령 가능성5)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우?
사모님에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면 형식상 근로자 차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지급 문제가 됩니다.
기금 운용 위반, 대표자 가족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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