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르더군요.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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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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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2. 교육비 공제 활용
본인 교육비 100% 공제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 초·중·고 자녀는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학원비(초·중·고생 한정)도 공제 가능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3.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종교단체,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관련 공제 체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5. 연금저축 & IRP 활용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13.2~16.5% 공제 가능
6. 부양가족 등록으로 공제 받기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배우자, 자녀(만 20세 이하) 등록 시 추가 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여성 경력단절자도 70% 감면 혜택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체크카드 위주 지출, 청약저출 불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