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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26.01.26

부친이 내 집을 짓는데 제 명의로 땅을 사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을때 증여인가요

제 집(제 명의)을 짓는데 부친이 땅을 사서 토지대금을 주인에게 1억을 이체했고, 부촉한 공사대금으로 1억을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부친은 제게 총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재 그 집에는 부모가 저에게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차용증과 전세대금은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고 국토부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여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저는 어째해야할지 고민이고 저는 저 집이 싫습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고

저의 차용증과 전세보증금이 상계처리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부친에게 2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전세보증금을 동생에게 갚아줘야하는것 아닌지

사실은 명의를 환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부모님께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전세만료 이후에 2억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본인은 아버지에게 상환하시면 되며, 아버지가 동생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