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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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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진행하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2. 주된근무지에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

    1의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은 약식으로 진행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 서류에 대한 반영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2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서류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 이중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면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다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으로 인한 경우: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현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 복수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근무지를 정하여 타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이전 근무지 또는 타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받으시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