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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흑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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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 전 인테리어 시공 후 원상복구 요구하는 상황

잔금 완납 5일전에 임시 키 불출을 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냉장고장 리폼만) 입주센터에는 인테리어 사유로 작성하지 않았었고 결국 무단으로 도둑시공을 했습니다. 이사날이 조율이 안되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기가 지주택 아파트고 저는 일반 분양자로 청약 당첨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 감사원이라고 연락와서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동의서에 동의하고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합니다.. 이사날(잔금 완납)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가요? 분양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조합에서 안내한 종이에는 시공 가능 범위에 냉장고 시공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가면 끝날일을 이렇게까지 하는게 화가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귀하의 행위는 잔금 완납 전, 즉 소유권 이전 전 상태에서 이뤄진 무단 시공으로, 법적으로는 조합의 관리권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사용·수익 제한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장 리폼 수준의 경미한 공사이고, 재산 훼손이 없으며 곧 잔금 납부로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될 예정이라면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조합이 “동의서 미제출로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형식상 사과 또는 경위서 제출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지주택 사업의 준공 전 아파트는 조합 명의로 관리되며, 조합은 공용 부분 보호를 위해 시공 제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입주 전 임시 출입을 통한 인테리어는 조합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시공이 구조 변경이나 설비 손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서 이뤄졌다면 민법상 ‘무단점유’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시공 제한 규정’이 없다면 강제 원상복구 요구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 대응 전략
      조합 측에 공사 범위(냉장고장 리폼)와 기간, 현 상태를 사진으로 제출하고, “전유부분의 경미한 시공이었으며 이사일이 임박하여 원상복구 명령은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하십시오. 만약 조합이 원상복구를 강행하려면 법적 근거(분양계약서나 조합규약 조항)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유권 이전 후에는 귀하가 전유부분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므로, 조합의 간섭 권한은 소멸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사 전 조합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입주 지연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미한 서면 해명서와 사진 증거로 조기 종결을 유도하십시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는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며, 조합이 이를 강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향후 유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모든 공사 일정은 입주자 명의 변경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계약서상 입주 전인 상황에서 인테리어 시공에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상황이라면 그 관리자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만히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