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찰영시 보통 비급여라고 하는데 급여조건은?
mri 찰영시 보통 비급여라고 하는데 급여가 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위별로 틀리는건지 나이와 상관있는건지 어떤조건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자체가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비급여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손 청구시애도 MRI는 3대비급여에 해당되어 가입하신 금액 내에사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는 아니고 질환을 대상으로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암,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척추손상,척추질환,관절질환, 심장질환 등을 대표로 세부내용들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면 급여처리가 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MRI촬영시 뇌 촬영이라면 급여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7년4월 이후 실손보험 3대비급여 MRI보장과는 다릅니다.
뇌 촬영시 급여부분이여서 통원 한도내에서 보상 됩니다.
본인실비 가입시기 잘 보고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찰영시 보통 비급여라고 해도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1.의사의 추가검사등의 사유로 검사를 하셨거나
2.검사를 했는데 질병이나 진단명이 나왔을경우라면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고있습니다.
검사를 하셨는데 건강하신거라면 보장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급여/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있으며, 진단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mri이전에 병원에 급여적용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MRI는 부위에 따라,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나이에 따라 급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 같은 부위라도 정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검사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별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자세한 부분은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찰영시 보통 비급여라고 하는데 급여조건은?
=>건강보험적용은 어떤 병을 진단 받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심사 평가원에서 mri 급여 비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질환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가.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비급여치료입니다. 급여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료내역서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급여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