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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때 5천원공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대다수가 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실텐데요.

실비보험을 청구할때 보면 항상 5천원을 공제 하던데요. 5천원 공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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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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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을 두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한 보험 재정율을 보존하고자합니다.

    - 공제가 없다면 가입자들은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렇게 5천원 공제를 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금액 이하는 보장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원 한도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과 약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 원이나 1만 원을 공제한 후 보상받았습니다.

    즉, 10만 원이나 30만 원 가입자는 5천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 가입자는 1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즉 공제금액 5천원이 존재합니다.

    이 공제금액은 가입한 실손의료비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본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병원별, 약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항목: 3만 원


    5천원은 금액이 좀 안맞는데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여러역할을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이없다면

    보험료는 더욱상승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자기부담금 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실비라 5천원이지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20% 비급여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인거 같습니다 통원 약값 포함 진료비에서 하루 5천원 공제입니다 입원시는 공제금액없이 100% 입니다 요즘은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비급여항목은 3만원이나30%중 큰금액중 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하고 받게 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회사의 손해율이 곧 고객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자기부탐금으로 계약상 선정된 금액으로 소액의 경우 보험금지급 관련 업무에 따른 비용등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줄이는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