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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멋돼지185

굳센멋돼지185

4일 전

자취방(전세) 화장실 수리 책임 여부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있는 온수관 앵글밸브 쪽에서 물이 똑똑 한방울씩 새더라고요. 2~3일정도 된거같긴 합니다. 일단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테프론 테이프로 보수해보고 큰 문제 생기면 연락 드린다고 문자 해놨는데 대처를 잘 한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할게 있나요? 당당하게 수리를 요청하는게 제 권리가 맞나요 ㅠㅠ 테프론 테이프 감아보고 안되면 호스라도 교체할까 하는데 일단 이 비용들도 집주인이나 관리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참고로 관리인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리비만 내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4일 전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온수관이 손상이 난거라면 그건 일반 소모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리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 화장실 세면대 아래 온수관 밸브 안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노후로 인한 패킹등의 훼손이 의심되는 부분이니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테프론 테이프로 간단히 처리하신 후에 처리비용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호수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비용등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수리하시거나 수리를 요청하세요

  • 화장실 수리 세면대 밑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면 관리인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테이프로 감아서 스패너로

    돌리면 될것도 같은데요

    초보자는 못할것 같아요

    관리실에서는 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말씀드려 보세요

    안되면 집주인이 하셔야지요

  • 잘 하셨습니다. 먼저 집주인·관리인에게 문제로 알리고 기록해 둔 것은 중요합니다.

    화장실 배관·온수관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 설비입니다.

    테프론 테이프 등 임시 조치는 괜찮지만, 근본적 수리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수증을 남기고 요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