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로 올라가는 배관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요?
이사온지 1년 8개월 되었는데 화장실 변기 물통으로 물이 올라가는 호수?수도가랑이라고도 하는것 같은데 거기가 깨져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손도 안대는 부분이라 소모품이 아니지 않나요? 집주인께 수리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임차목적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소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부분인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나, 대형 수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 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 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 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 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 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수리 비용이 얼마일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요청할 것인지, 임대인이 사람을 불러 수리를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배관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하며 수선을 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필요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음을 알리며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을 안해주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고 필요비청구를 하시겠다고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에는 간단한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수선, 대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어 수리를 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이 정확히 위 기술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