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세면대 아래 배관 수리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꼭 해줘야 하나요?

2021. 07. 09. 15:31

전세 끼고 매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집 입니다. 이전에 도어락 교체 요구해서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세면대 아래 배관을 교체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후 돼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꼭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면, 실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니, 굳이 안 고쳐줘도 상관 없지 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면대 아래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7. 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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