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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올해치 건강보험료를 내년에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이 잘 안되어 큰 적자가 발생할 경우 건보료 납부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듯합니다. 특히 작년과 매출 차이가 크게 날 경우 걱정이 될듯한데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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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체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최초 30일까지는 1일 1/1,500 비율로 가산되고, 이후에는 1일 1/6,000 비율로 추가 가산되며 최대 5퍼센트까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 부담이 되며, 1년 이상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 징수를 진행하여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히 납부할 경우 일부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분할 납부나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연 3%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며, 체납이 계속되면 가산세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우선 병원진료나 치료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부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건보료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체 이자는 최대 5%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체납보험료의 1/1,500 비율이 매일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후: 체납보험료의 1/6,000 비율이 추가로 매일 가산되며,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병원 방문 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 1년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에 대해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참조: 분할납부 제도

    -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일부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