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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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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순수보장성보험 환급금,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은 만기가 됐을 때 피보험자가 종업원인 경우 종업원에게 바로 환급이 되서 환급금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죠?


2.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서 회사가 납입해준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이 과세라는 말 뜻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낸 돈인데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과세가 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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