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비영업대금의이익 종합소득세 공제 문의
근로소득 26,824,770원
비영업대금의이익(원천징수안함) 3,115,000원
산출세액 : 778,750원
공제 28,824,770
세액공제 2,293,702
이경우 비영업대금의 산출세액 778,750원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서 직원은 비영업대금의이익은 전체 다 공제받을 수 없고 무슨 계산식에 의해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식 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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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 공제는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세율은 27.5%로 확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