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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간편장부신고시 기 연말정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장은 빼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종소세 신고시에 작년 근무지 6군데 근무지중에서 한곳 에서 먼저 연말정산 70만원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 종소세 신고할때는 환급받은 근무지를 빼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 받은 근무지를 빼고 신고하면 55만원 환급이고 환급 받은 근무지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13만원을 환급 받는걸로 나옵니다.. 추가로 먼저 환급 받은 70만원은 내가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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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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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은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차감하고 납부 혹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합산대상 항목은 전~~부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빼고 신고하셔서 초과환급 받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된 경우 초과환급부분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완료되되었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 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