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문의 있습니다 고수님들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
A국가에서 B라는 수산물을 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하여 국내로 들어올 경우,
D국에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국제 시세가 4000불이라고 한다면
A 국가와는 첫 거래라 현지시세가 없을 경우
관세 20%를 감안하여 3200불에 수입할 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하여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산물이 있을 경우
해당제품의 국내 판매 시세에 따라서 관세를 물리나요? 저희 3200불에 대한 관세를 물리나요?
3200불에 관세 20% 물리고 국내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4000불에 판매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국가와 첫 거래라 현지 시세가 없고, D국에서 무관세로 4000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3200불에 20% 관세를 적용해 수입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거래 가격, 즉 실제 지불된 금액(3200불)으로 판단하지만, 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시장 시세(4000불)와 차이가 크면 관세 포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세관은 유사 품목의 국제 시세나 D국 데이터를 참조해 3200불이 적정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가 신고로 판단되면 추가 관세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 어획은 원산지가 A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FTA 혜택이 없으면 기본 관세(수산물 평균 10~20%)가 적용됩니다. 국내 판매 시세(예: 4000불)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시점의 과세 가격(3200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3200불에 20% 관세(640불)를 내고 총 3840불에 통관되며, 국내에서 4000불에 판매하더라도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판매 가격이 과세 가격과 큰 차이가 나면 세관이 원가 신고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