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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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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중보험 가입가능여부 문의사항 남겨요

기존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액은 2억
기존계약은 21.07.01~23.06.30(2년) 이고,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은 2가지인데
신규계약으로 23.02.19~24.02.18(1년)-계약기간내 변경으로 임대인과 협의필요
또는
변경계약으로 21.07.01~24.02.18
입니다.

그런데 변경계약을 하게되어도 보험가입기간이 전세기간 중 1/2 이 초과되어(hug기준) 어려운건가여??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지 궁금한데
kb시세 3억4천이고, 1억8천만원 선순위채권
이경우 1억6천까지 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 2억+선순위채권1억8천이 시세보다 초과되어 아예 불가능한가요?

hug, hf, sgi 등 가입가능한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금 5%이상을 지급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하므로, 21.7.1~24.2.18은 가입불가이며, 232.19~242.18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순위채권이 Kb시세3.4억 주택가격의 60%이하여야 하며(선순위채권 1.8억은 ok),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이내여야하는데,1.8억+2억=3.8억 >3.4억이 되므로 가입불가로 나오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 임대차계약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