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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지난 후 다시 부모에게 매매할 경우

2018년도에 공시가격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 지난 후 다시 주택공시가격으로 부모에게 매매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5년이 지났으니 과세 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18년도에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여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님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으로 매매시 실제로 대가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년도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잘 설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