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이 된 자가 그의 자녀에게 퇴거
성년 후견인이 된 자녀가 또다른 자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도 될까요? 40대가 되어가는 자녀가 얹혀사는데 엄마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해서 제지를 해도 제지 및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소리지르고 화내면 안되는 사람에게 소리지르고 욕하고 화내며 인지능력이 많이 소실 된 상태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300만원 가까이 이체한후 인터넷 불법도박까지 했습니다. 위경우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퇴거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얹혀사는 자녀분의 행위태양을 보았을 때 어머니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생분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