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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소환을 거부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소환에 불응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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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아 직접 체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그 대상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강제력 행사로, 소환 불응 시 경찰이 직접 체포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체포 전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