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소환을 거부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소환에 불응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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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아 직접 체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그 대상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강제력 행사로, 소환 불응 시 경찰이 직접 체포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체포 전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