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2022. 08. 23. 12:00

처음에 일할때 1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무급으로 언젠간 돈 주겠지 하면서 3달동안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고 하니까 그 다음달부터 월급을 줬어요 엄청 조금 (40-50만원) 10개월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10개월동안 미지급 된 월급 받으려고 하니까 다들 처음에 무급으로 일한게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일한거라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으로 일한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7월 1일부터 일해~ 라고 한 카톡 한개밖에 없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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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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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한 카톡대화 및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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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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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일한 경우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8.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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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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