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처음에 일할때 1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무급으로 언젠간 돈 주겠지 하면서 3달동안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고 하니까 그 다음달부터 월급을 줬어요 엄청 조금 (40-50만원) 10개월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10개월동안 미지급 된 월급 받으려고 하니까 다들 처음에 무급으로 일한게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일한거라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으로 일한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7월 1일부터 일해~ 라고 한 카톡 한개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한 카톡대화 및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일한 경우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