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연말정산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의 합산소득 대상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