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여행중자전거 도로에 주차된 차때문에 차선으로 나갔다가 자전거 도로로 다시 들어갔는데골목 들어가는차와 사고발생

자전거 도로에 주차된 차때문에 차선으로 나갔다가 자전거 도로로 다시 들어갔는데주차된차뒤에서골목으로들어가는차가 후진으로 들어가는중에 사고가 발생 오른팔 이 찟어져서 12번가량 꼬매고 다른곳 부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중 발생한 상태라서 육지로 가서 검사는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수있는것 무엇이며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과실 산정이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및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내 괏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인 경우 일배책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진단명, 소득, 입원 여부,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 건이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