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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을 검임할때 전임이 아니면 연구수당을 받아도 비과세 안되나요~? 업력이 10년이상되어 대표이사는 연구원 자격이 안되어 겸임 연구소장으로 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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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한다면 연구수당 비과세가 가능하며 임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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