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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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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연구개달전담부서 전담인력인 직원이 연구활동을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측에서 비과세 안된다고 하고, 하고싶으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담인력이면 비과서 20만원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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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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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에 a, b, c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c로 보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b.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c.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벤처기업 내 전담부서에 한함)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고 당해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반관리인력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