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의 부상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주세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의 좌석 중 '점검 중' 종이가 붙은 좌석에 앉아 이미 여러번 탑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앉아있었구요. 다음 똑같은 좌석에 타려고 대기 중에 10살의 아이가 그 종이를 보고 머뭇거리던 것을 보고 '괜찮다. 이상없으니 탈거면 타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자발적으로 탑승을 하였고 기구운영중에 안전바의 이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100퍼센트 책임을 지나요? 부모님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는건 둘째치고 제게 과실이 1퍼센트라도 잡힐까요?
바이킹작동 전 관리자의 안전바 등 안전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밖에서 아이부모님이 쳐다보고계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