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협의 이혼에 관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 기억이나는데요
협으 이혼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확인의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도과 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부부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 없이 진행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