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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많은것같은데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보이는데 원래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이 없었나요? 그게 참이상하네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내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은 증권거래소만 있었습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차익에ㅈ따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는 금융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는 금투세 대신에 대주주 과세만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 주식투자에 있는 일반적인 세금은 거래세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선 거래세라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대주주에게만 부여되었고, 대부분 대주주가 아니기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저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 주식투자 시에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거래대금에서 0.18프로 정도 나갑니다 그외에 매매시 얻는 수익은 비과세였죠 이번에 금투세는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를 22프로정도 부과하는거라서 말이 많은거네용~

  • 금투세는 미국 일본등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증권거래세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하던 것은 없었는데 금투세는 수익을 내는 인원 중에서도 상위권(연 5,000만원 이상)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 국내에서는 주식 투자 이익 중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에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투자 전략을 고민중입니다.

  • ✅️ 네, 원래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별도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고, 사실상 없던 세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금투세 시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소득에 대한 세율에 포함하여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측정하였는데 금투세의 경우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을 단독으로 놓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는 양도소득세에대해서는 대주주만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무조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2%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래 두가지 예외 사항 외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 대주주 요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었습니다.

    == 배당 소득세: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아래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세율: 기본 세율은 20%이며,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