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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당나귀134
점잖은당나귀134

코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온라인 머그게임 만들고있습니다. 텍스트로된 게임인데요

포인트를 보상으로 제공하고 코인으로 바꿀수있게 탈중앙화 지갑입니다.

지갑 주소가 있긴합니다만 외부로 이동 시켜도 달리 쓸모는 없고 이전 방법을 안내하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포인트는 돈으로 충전할수는 없고 오로지 게임내에서 획득만 할수 있습니다.

교환 코인도 돈으로 구매할수는 없고 포인트로 교환만 할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상장 계획이 없어 해외에 법인 설립도 하지 않을 계획이고

국내 법인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 머그게임 서비스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그게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와 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게임 내에서만 획득 가능하고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코인은 포인트로만 교환 가능하며 직접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장 계획이 없고 외부 이동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포인트와 코인은 게임 내 재화에 가깝고 가상자산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서비스의 시스템이 외부와의 거래가 제한된 폐쇄형에 가깝다는 점과 포인트와 코인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게임머니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