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건가요?

현재 3개월만근을하여 월차를 3일 사용가능한걸알았습니다.

계속 만근 또는 80%를 근무하였을경우 12번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2번에 여름휴가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그럼 전 만근으로 3일을 사용하면

총 12번에 만근3일 여름휴가3일을 제하면 앞으로 6번의 월차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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