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중복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기존 가입했던 다른보험에 중복되는 특약들이 있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벌금.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안되고 각보험사가 비례보상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만 지급되는것은 이해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5천만원,
B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1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만약 실제 변호가선임비가 6천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두 보험사 한도를 더해서 6천만원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마찬가지로 벌금과 형사합의금도
각각의 보험사의 보장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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