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대양당의 대통령후보의 양자토론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식견을 알아보기위해 토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만의 양자토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자토론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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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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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상으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부분은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브이 방송을 통해 이뤄지며, 후보자는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본인의 자질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유권자들로서도 각 후보자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양자토론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토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토론 그 자체의 문제와 이를 TV토론 방송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 티비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 별로 형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