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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현명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겠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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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방식이나 기타 내용은 적절하게 정하면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당토론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없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