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후보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현명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겠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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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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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방식이나 기타 내용은 적절하게 정하면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당토론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없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