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TV 토론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 의무 사항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TV토론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정 의무 사항으로 진행 되기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우리 나라 방송 3사, KBS, MBC, SBS 가 다 동시 생중계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의 TV 토론은 일정 부분 의무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토론회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상파 방송이 주관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햐야 합니다.
단 여기서 의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다으이 후보의 경우 잊 ㅜㅇ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소수 후보자는 토론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볍적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날인데요 그리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이라는 단서는 붙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은 엄청 많지만 그 모두가 토론에 나왔던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보다는 결국 후보자 본인들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행위죠.